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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뉴데일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시장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B씨 매수를 사전에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 역시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가 2022년 3월 22일 이후 B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려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공직을 제안하면서 "자기(홍 시장)가 엑셉트(accept)를 했다"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홍 시장이 공직 제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3/20250403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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