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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산 농수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WTO는 이날 캐나다가 중국의 추가 관세를 놓고 분쟁 협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카놀라유)과 완두콩 등에 대해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앞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한 데 따른 보복 관세로 받아들여졌다.
캐나다로선 중국의 보조금이 투입된 제품이 북미 시장에 유입되는 데 따른 조처였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를 감행했다.
분쟁 협의 신청은 WTO 제소 절차의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은 60일간 협의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5/2025032500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