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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헌재의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된 '내란죄 철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선 다른 탄핵심판에서도 보여주듯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과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추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한다.
◆확실한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각하'
법조계에서는 우선 정형식·조한창 두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는 것에 주목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의 각하의견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의결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3, 즉 200명이 아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적용했다. 그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한 총리측은 헌재 변론에서 그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과반수 이상으로 일방적 유권해석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정형식·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대 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보다 더 심각한 절차상 하자, 법률위반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산되자 일주일 뒤인 14일에 다시 의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뒤 통과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탄핵소추의 결정적 원인이 된 '내란죄'를 뺀 것 또한 국회의 재의결을 하지않은 심각한 하자로 지적됐다.
이어 법원이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로 석방하면서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부재, 검찰의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문제는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와 더불어 윤 대통령 심판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로 부상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상 완전히 다르지만 정형식·조한창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각하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중도 보수에서 보수로 더 쏠린 김복형 재판관이번 한 총리 탄핵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 기각의 근거를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만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도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우리법·인권법' 출신 정계선-문형배-이미선 '좌트리오'
이번에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이다. 8명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기각의견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과 함께 인용 의견을 낼 것으로 보였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엔 기각 의견을 냈지만 여전히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세 명 모두 진보 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尹 탄핵 8명중 6명 이상돼야 인용…보수 성향 재판관에 달렸다 앞서 헌재의 선고 사례에선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8인 체제로 처음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관 성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났던 선고였다.
반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을 땐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내 진보적 시각을 드러냈다. 중도로 분류되던 정정미 재판관이 진보쪽에 기운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판단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만 밝혀져 있기에 비상계엄 행위의 실체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계엄 전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였느냐, 간담회였느냐에 대한 설왕설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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