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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 선고일' 헌재 앞 '진공' 재확인 … "국회의원·1인시위도 예외없다"

뉴데일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의원이나 1인 시위자도 예외 없이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나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경찰관직무법 제5·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직무대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청 형사기동대 1개팀을 첩보 수집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곧장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의뢰나 제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했다"며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나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에 대해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협박 관련 11개 사건, 91개 게시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게시자 13명을 검거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을 협박한 게시글 137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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