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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韓 기각, 당연한 결과"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의 한 총리 소추 사유가 불분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회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탄핵했다"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여 등 5가지를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들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기간에 '국회가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尹 탄핵심판도 '기각'에 무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기각에 무게가 실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무총리 탄핵 기각이 국회나 선관위에 '중대한 기능 침해'나 '본질적 권한 무력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기각됐다"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국회 병력 투입 등이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가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툰 만큼 헌재가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헌재가 기각 의견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 탄핵소추 남발을 억제할 헌재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었다.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한편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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