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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 '일반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이정섭 검사 관련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처남에게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일반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 외에도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10월 대검찰청에, 11월에는 공수처에 이 검사를 각각 고발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는 고발된 이후 직무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민주당은 2023년 11월 이 검사를 탄핵소추했고 해당 탄핵사건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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