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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서울동아리

탄핵이라는 제도가 자기들 뜻대로 안해주면 하는 제도인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지명하는 3명을  무조건 임명해야한다면 굳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면 되는데   왜 굳이 "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했겠어요? 

 

헌법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마은혁은 종북 단체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정말로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 소추한다면   더불어 난동당은 내란죄 주범이 확실합니다

 

굥의 비상계엄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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