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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시 尹 탄핵도 위법성 상실" … 韓 총리 탄핵결과에 답이 있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쟁점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이어서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헌재가 인정한다면 앞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행정부 누구나 탄핵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앞선 한덕수 선고…각하 가능성에 무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사건을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형법 위반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헌재가 국회 소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범한 것을 실체적 요건으로 주장해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을 얻었는데 탄핵소추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용시 대한민국 행정부는 민주당 맘대로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는 몇 명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헌재가 각하가 아니라 비상계엄 쟁점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 이상이면 언제든지 탄핵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헌재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자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한 총리를 직무복귀 시킬 경우 헌재의 딜레마가 있다. 직무복귀란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데, 기각의 경우 일단 151석 이상의 소추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서만 본안으로 넘어가므로, 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과반 의석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해 국정 불안정을 해치는 선례를 고스란히 남긴다"며 "​그러면 답은 하나다. 한 총리 탄핵사건의 결론은 '각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인정 단계에서부터 의견 갈린 헌법재판관들

일각에선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최우선·신속·집중' 심리 기조 아래 2월 내 결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을 넘어섰고 한 총리 탄핵심판 이후로 밀렸다.

이는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관들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보통 확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거기에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이 보통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아직까지 쟁점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서조차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테면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정치인 체포설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를 믿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사실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고령도 국회 계엄해제권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게다가 이런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다퉈지는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법리를 놓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인 사실인정 단계에서부터 소수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호선 교수는 "​법리는 추가적 논리 전개에 따라 타협이 가능하지만 사실인정은 법관의 양심의 영역이기에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한 명이건, 세 명이건 간에 소수의견으로 결정문에 기초적 인정사실관계부터 달리 반대의견이 적시되는 순간, 그 헌재 결정은 큰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헌재가 바로 이런 단계에 있지 않은가 싶다. 쟁점에 대한 판단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 전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아니라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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