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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부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가치로 교육·훈련받고 배워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를 사전 강구했고 메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라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호처가 영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것이기에 경호처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며 어디에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로 지시했었다는 보도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의 집행 저지는 1월3일에 있었고 저와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1월7일"이라며 "미래에서 과거를 어떻게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삼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초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고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단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