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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변론종결 34일 만

뉴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20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 변론기일을 1시간 30분 진행한 후 1차 변론 만에 종결했다.

당시 한 총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을 못 했다"며 "열심히 살아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론에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등 헌정 질서 수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해당 심판에 관한 선고일정은 정하지 않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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