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낮 12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씨 등을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머리를 폭행당한 경찰관은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머리에 가벼운 열상을 입어 봉합 등 처치를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 당시 경찰 사건정보단말기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