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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출신 "尹 심판 지연, 졸속 재판 결과 …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세월은 30년 넘게 걸려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차 교수는 "지금처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었고 헌재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며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숙고를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도 졸속재판이 몰고 온 결과라고 못 박았다.

차 교수는 "결론까지 다 나와있다면 선고를 미룰 수 없다"며 "결정문에서 사건의 개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돼 교착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본다. 그 이유는 증거 조사 절차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결국 졸속으로 재판 진행해 비판받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사실관계 정리하다보니 절차적 하자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헌재,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는가"

차 교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차 교수는 '증거 조사 절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헌재가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심문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써서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증거 조사 절차에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왜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됐다.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심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하지 않나. 이 경우 형사법정에서는 이 공범(조 청장)에 대한 것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떄문에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결과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형사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또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16명으로 누굴 끌어내나 … 내란죄 의문 여전"

차 교수는 12·3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한 인원이 김형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파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위헌적인 지시를 받았지만 양심껏 나는 불복종했다고 하면 너는 처벌 안 될 거야' 이렇게 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다퉈봐야 할 부분이 내란 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헌 문란)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정황도 같이 봐야한다"며 "객관적인 정황은 16명의 707 특임단 소속 특전사들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것인데 이 인원으로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진짜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시켰다면 왜 16명만 보냈고 왜 실탄을 장착 안 시켰나"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총을 쏴서라도 다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는 것"이라며 "누군가 그 말을 거짓말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라며 "결과적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내란죄 철회, 탄핵심판 졸속 진행 목적"

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빨리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측은 같은 달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내란죄를 한 주장 철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내란죄 전체를 다 덜어내는 것과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라는 게 있고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에 형법을 적용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전체를 덜어내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안 의결한 것과 동일성이 없기에 재의결을 거쳐야 하고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탄핵 심판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기 위해 내란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봤다.

차 교수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파면하기 위해 그 부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이리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2002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9/202503190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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