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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이사의 의무를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해 실제 경영 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원칙과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 투표,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이 다 마련된 이후에 의무화하지 않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논란이 된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다. 그런데도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에 들어가게 했다"고 질타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여당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기업에서도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도 임기가 두 달 남았고 곧 그만두실 건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그렇게 직을 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9/2025031900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