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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 압수 취소

뉴데일리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현금 3억 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현금 봉투 다발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이 발부한 1차 영장에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상자에 보관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 18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서 상자를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달 28일 "압수 대상이 아닌 것을 강제 집행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며 노 전 의원 측이 낸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노 전 의원은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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