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법률로써 정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는데 이번에 개헌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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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도이전 반대합니다
수도를 현재보다 국경 남쪽으로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백제도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남으로 남으로 수도이전하다 결국 패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논의해야 할 개헌 사항도 많고 차기 정부에 가서도 매우 혼란스러울텐데 수도 항목을 건드리진 않겠죠 저도 수도 이전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