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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원인 '줄탄핵' 8건 모조리 기각 … 尹 '각하·기각' 사유 더 명확해졌다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판결이란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한 데 대해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원장 탄핵소추가 계엄의 결정적 계기…'오죽하면' 정당성 증명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계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때 서울구치소 면회 자리에서 그가 "감사원장 탄핵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기탄핵'인 것이며, 국회의 권능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참담한 광경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은 헌법과 법률 아닌 국회 다수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시도였다"며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비상 계엄 추진 동기가 거야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 마비 상태였다"면서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고 했는데 '오죽하면'이란 말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오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차별 탄핵 공세에 국정마비 입증…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게다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29건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국회는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29건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6건의 탄핵 소추안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5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든 '거야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오남용했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라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은 계엄법 중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인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충족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 '탄핵 남발 아니다' 판단…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부정

다만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 남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곧 헌재가 윤 대통령이 든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사전에 포석을 깔아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야당 손을 들어줬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비상계엄 선포 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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