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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하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인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해 불발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과장이다. 소송 남발 우려는 늘상 해온 주장이지만 판례상 입증이 어려워 실제 소송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민주당은 처리한다는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다.
지난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의 또 다른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 모든 주주의 눈치를 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경영의 원리인 기업 경영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가하다"며 "불확실한 대내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도와 달라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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