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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 … 구속상태 유지

뉴데일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과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재차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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