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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 … 검찰 "1심 무죄는 오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에서 누락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언어습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점, 고소 취소 분위기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성품 등 객관적으로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 전체 증언을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등을 항소 이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뭉뚱그려 위증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실제와 어떻게 달라서 위증인지 나눠서 공소제기를 해줘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증언 요청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1심 당시 녹취록을 모두 듣는 것이 어떠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검찰에 김 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은 '2002년도 당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장"이라며 "검찰은 '그것은 객관적 허구로 이 대표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입장 아니냐"고 정리했다.

아울러 "기본적 사실에서 양측 입장이 다르니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 돼야 하고 가장 핵심적일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로 예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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