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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관저 산책 사진 촬영 유감 … 위법 행위 법적 대응"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11일)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에도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해 보도한 방송사(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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