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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이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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