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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대통령 석방,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 … 탄핵·사퇴론 일축

뉴데일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 대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고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0/20250310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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