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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받아들이면 '사기 탄핵'"

뉴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 흠결과 공정성 문제 등을 노출했다"며 각하하거나 기각시킬 것을 공식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명 헌법학자들의 이번 입장은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른 헌재 재판관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5페이지 분량으로 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냈고 '헌법학계 태두(泰斗)'로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7명이 참여했다.

우선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탄핵 심판 초기 10가지 흠결을 지적해 여론을 돌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허 교수는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 핵심은 역시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허 교수는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김상겸 교수와 최희수 교수도 "내란죄의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 "내란죄의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며 허 교수와 입장을 같이했다.

허영 교수는 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는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진정성이 의심된다",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도 헌재가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허 교수의 판단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교수 역시 "핵심 증인들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오염된 증거를 지적했다.

지 교수는 "11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 고비마다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인호 중앙대 교수도 참여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권자의 직접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9/2025030900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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