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혈세 도둑' 선관위 면죄부 준 헌재, 그들도 '한통속' … 尹 석방에 '사법 카르텔 수술론' 들불로

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평범한 청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뿐 아니라 세금 도둑질에 해당되는 공무원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법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 헌법재판관 8명중 6명이 법원 판사 재직 때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드러나면서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 재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와중에 선관위와 헌재의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날 경우 이같은 '비리 복마전'도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측으로서는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부정 선거'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적극적으로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와 헌재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수술론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878건의 채용비리에도 면죄부 준 헌재…"감사원 감찰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878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관련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에 달했고 중앙선관위도 216건이 적발된 것이다. 심지어 장·차관급의 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자신의 아들·딸들을 규정을 바꿔가며 특혜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하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을 우려하면서도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사실 등을 계속 작성하고 관리하면서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이유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선관위는 빠져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를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사실 중 일부만 나열한 예시적인 것임을 주장하려면, 우선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은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지만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두고 '예시적' 운운하는 헌재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2023년 6월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찰을 수용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외부 감찰 수용'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판결' '헌재가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이 현실화된 셈이다.

◆선관위‧헌재‧법원 한몸이나 마찬가지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고위 법관 출신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와 헌재, 법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互選)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대선이 끝난 2022년 5월부터는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지법원장·지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혐의자를 고발·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해당 법원의 최고책임자가 선관위원장이다. 수사·기소 기관과 고발·재판 기관이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근대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재판'과 구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35년 만의 외부 출신 인사로 견제 장치를 높였다고 했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법관 출신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선관위 요직을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겸직하고 선관위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기용되는 '회전문 인사'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6/202503060012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