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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나온 다음 날인 8일 오후 석방돼 한남 관저로 돌아갔다. 불법 구금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1분께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나오다가 정문 인근에서 내렸다. 이어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함께 수감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했다. 단식 투쟁 중인 이들에게 건강을 염려하며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지 52일만에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는 석방지휘서를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출소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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