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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불법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연단에 올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에 힘입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영장은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집행됐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일을 고려하면 1월 26일 오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7시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곱 살 철수도, 열 살 영이도 아는 사실을 무시한 채 불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더욱 작은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즉시 항고 포기하라"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광장에 뛰쳐나왔다"며 "3월 1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적의 역사와 대반전의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대반전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 응원이 대통령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각하"를 연호하며 윤 의원의 연설에 호응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연설이 모두 끝난 후 국회 앞 국회대로로 행진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합심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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