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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하며 이틀째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 다시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정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새 대기했다고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미루자 일시 귀가했다가 6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지금 구치소로 다시 가셔서 대기 중"이라며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수사 및 구속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그동안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엮어 수사해 불법 체포 구속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법 해석을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도 이틀째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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