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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계산하며 '尹 석방' 미루는 검찰의 '사법 농단' … "헌법 위반, 즉시 석방 안하면 국민 저항"

뉴데일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석방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곳곳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영장쇼핑이 확증됐음에도, 이를 즉각 교정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상의 '사법 농단'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위헌적 행위'임에도,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이틀째 고민을 이어가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은 검찰이 ‘고심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집이자 기관 이기주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 봐서 즉시 항고를 한 다음 기각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이틀째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 필요성에 관해 법원이 판단한 것에 검사 등 다른 기관의 이견과 불복으로 제한받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여당은 이점을 들어 검찰에 윤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가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석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당연한 결과다. 애초애 없었어야 할 지연된 정의"이라고 했다.

주 의원도 "즉시항고는 위헌일 뿐 아니라 해봤자 바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면서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헌법상 대원칙으로 삼는다. 이 원칙은 검찰도 공수처도 헌재도 기속한다"고 말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즉시 석방과 함께 공수처의 탈법적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와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와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을 '산수 잘못'(이재명 민주당 대표)으로 치부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 이번 판결을 제대로 해석하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직권 남용과 불법적인 수사에 대한 '교정'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채 속전속결로 날치기 탄핵심판을 해버리려던 반(反)헌법적 관성에서 벗어나,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헌재가 사기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연성 쿠데타'를 시도하려 하다가는, 성난 국민들의 저항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8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 광화문과 여의도, 한남동 관저 등에 모인 시민들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한남동 관저 등에 모이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단죄와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탄핵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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