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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이재명 개딸' 입법권 행사 가능케 법안 발의 … 비명횡사 모자라 국회까지 주물럭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도 국회에 입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덤이 입법권마저 행사하게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국민이 원해서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입법 취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4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날 국민입법청구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입법청구법을 만들어 일반인이 입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된다.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된다.

법률안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법률 심사를 마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해 법률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제안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형식을 갖춰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 발의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헌법은 '정부'와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법안이 특정 정치인의 강성 팬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 지지층이 각종 청원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7월 10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다. 청원인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5범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다. 여당은 국민 청원을 정치 공세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법을 사실상 발의하는 효과를 내는 이 법안을 '개딸 맞춤용'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유입해 재미를 본 상황에서 이를 입법권에도 대입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줄곧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각종 선거에서 공천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높이며 자신이 뜻하는 대로 민주당을 이끌어왔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팬덤 정치를 비판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라고 극찬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가 85.4%의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의 질문과 의견을 듣겠다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뉴데일리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비판을 받을 만한 예민한 법안,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특정 팬덤이 발의하고 민주당은 이를 국민으로 포장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해서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뻔하다. 170석을 보유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법도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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