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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시도청'에도 尹 선고 대비 경찰력 동원 지시 … "13·14일 예상"

뉴데일리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 일대 시도경찰청에도 부대를 편성하고 경력을 동원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6일 경기남부청 등에 지침을 내리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임시편성부대 동원을 확정했다.

경찰은 각 청에 '탄핵선고일 대비' 공지를 통해 "일단 동원 확정이라는 것만 나왔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만큼 경력 동원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파할 방침이다.

경찰은 "3월 탄핵선고 예상일인 13, 14일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으니 임시편성부대원들에게 사전 전파해 동원 가능성을 미리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임시부대 편성과 동원 관련 지침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지만 지침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청)본청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도 아닌 상태인데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렵다"면서 "선고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 ▲경찰특공대 도입 ▲삼단봉·캡사이신 사용도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경비 비상 단계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병력이 총동원된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령된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선고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진압이나 강력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규정상 '인명 구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의 한계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헌재 난입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에 대해서도 "만약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갑호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동원 한계 있으면 갑호비상을 해서라도 인력 총동원할 것이고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6/2025030600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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