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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뇌물' 재판에서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부동의함으로써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이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간이 방식 재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대북송금' 사건에서 '꼼수'로 재판 일정을 미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선거법위반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변호인 미선임 등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예정된 선고 기일만 남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또다시 수개월 미뤄지게 된다.
또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약 2달간 재판을 중지시켰다. 해당 재판 역시 재판부가 전원 변경되며 공판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는 11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부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돼 증거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 이 대표가 '녹음본을 일부라도 틀어달라'는 등 또 재판 지연 전략을 쓸지 귀추가 주목된다.
◆ 李, 법관 정기 인사로 2주 만 재개된 대장동 재판서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 부동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지난달 진행된 중앙지법 법관 정기 인사 후 2주 만에 열렸다. 이에 따라 이전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전원 변경돼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 중 판사가 바뀌면 이전까지 재판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변경된 재판부는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정 전 실장과 검찰 측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간이 방식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부분을 녹음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은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이 대표가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 후 2개월간 재판 방해…'법꾸라지' 비판받아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시작 전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써 비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이사불명' 사유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같은달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달 18일 이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다. 결국 이 대표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결정을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위촉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버텼다. 그러다 이 대표는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7일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자 이 대표는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 신청서와 증거 제출서 1건,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증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증인·증거를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현재 해당 재판 절차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만 남아 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도 해당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중지될 전망이다.
◆ '대북 송금' 재판서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2달간 재판 중지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11일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2달간 중지됐다.
이후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가 전원 변경되면서 이 재판은 공판갱신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대표가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부동의해 또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도 지난 2월 변경됐다. 이 재판은 오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된 재판장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을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이 이 재판에서도 '녹음본을 일부라도 틀어달라'는 등 또 재판 지연 전략을 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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