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에서 이 대표 측의 부동의로 갱신 절차 간소화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지난달 진행된 중앙지법 법관 정기 인사 후 2주 만에 열렸다. 이에 따라 이전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전원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간이 방식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인정 여부 등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4/20250304002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