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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가 4일 발표됐다.
리서치민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46.8%,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41.5%로 나타났다. 5.3%포인트 차이다. 뉴데일리가 같은 여론조사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의뢰한 지난 1월 24일 조사에선 각각 462.%와 41.6%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고르게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비율을 보면 60대 54.4%, 30대 50.2%, 50대 46.4%, 18~29세 44.6%, 40대 43.8%, 70세 이상 41%로 나타났다.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40대 46.6%, 18세~29세 44.8%, 50대 44.1%, 70세 이상 43.4%, 30대 35.4%, 60대 34.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강원·제주 51.8%, 부산·울산·경남 49.4%, 대구·경북 49%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47.7%, 광주·전남·전북 47.5%, 경기·인천 45.1%, 대전·세종·충청 42.7% 등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응답은 대전·세종·충청 44.7%, 경기·인천 43.2%, 서울 43.1%, 강원·제주 40.7%, 대구·경북 39.1%, 부산·울산·경남 36.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9.4%와 여성 44.3%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남성 40.6%와 여성 42.4%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선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을 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2.2%포인트에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4/2025030400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