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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에 감찰 받아야" 53.8% … '비리 복마전' 부정 여론 확산

뉴데일리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4일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인력 관리와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3.8%였다.

반면 '감사원이라도 인력 관리 등 직무 감찰은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28.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4%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반대보다 24.8%포인트 높은 결과다.

지역별로 살면 모든 지역에서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다. 서울(55.8%), 대전·세종·충청(56.6%), 광주·전남 ·전북(56.3%), 대구·경북(57.2%), 부산·울산·경남(55.1%)에서 50%를 넘겼다. 경기·인천에서도 49.9%, 강원·제주에서는 48.9%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인력 관리와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60대가 62.1%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60.5%를 기록했다. 이어 30대 54.5%, 50대 52.0%, 18~29세 48.1%, 40대 45.7%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에 따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8.8%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한 응답자 중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5.6%에 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감사원의 감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7월 감사원의 감사에 착수에 반발한 선관위가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두 기관이 격돌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헌재 심판을 통해 법리를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은 헌재의 직무 감찰 불가 판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모두 규정을 어겼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878건이다.

선관위 내부 간부 자녀와 친인척 특혜 채용이 계속됐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며 무시한 정황도 나왔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 적발된 한 감사원 직원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점수 조작이 이뤄지는가 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선관위에 채용되는 행태가 반복됐다.

국회에는 허위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23년 국회가 선관위 소속 직원 중 가족 관계 직원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2.2%포인트에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4/20250304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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