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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압색으로 '영장 쇼핑' 의혹 해소될 것 … 자료 다 넘겨"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등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압수 수색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 압수 수색 범위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가져간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전부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인가'라는 질문엔 "없는 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날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4/20250304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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