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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가 내달 열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달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가 서울고검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처분에 불복해 적정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열린다. 심의위원장은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심의를 신청하면 접수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집행 직전 비화폰(祕話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받은 뒤 내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공수처 이첩 ▲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불구속 송치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차장측 변호인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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