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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와 형사 사법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여당 대안으로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소수주주보호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선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소송에 시달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5/202502250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