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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 쇼핑' 의혹으로 고발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3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