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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직 유지해달라는 말씀

서울동아리 챌린저

좀 청문홍답에 올려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청문홍답에 올려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에 입후보할 경우만 사퇴하면 됩니다 

 

30일전에요!!

 

따라서   대선후보 경선때는 지자체장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 그냥 그대로 대구시장직을  임기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17년 탄핵 대선때 우리 준표형은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대선후보

 

경선을 치뤘습니다

 

이재명도 성남시장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경선을 치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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