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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뉴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이 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수사기록 송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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