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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원으로 상향 시 그가 소유한 분당구 아파트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셀프 상속세 인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려 최소 '18억 원' 부동산 상속에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며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했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율 50%를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자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한을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면 이 대표가 상속 시 물어야 할 상속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데일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164.25㎡ 아파트를 부인 김혜경씨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되며 호재를 맞기도 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선도지구 선정 전 24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난해 12월 4일(최신거래)에는 2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은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아파트 상속시에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이 대표의 아파트 현재 시세(27억5000만 원)에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지분 50%(13억7500만 원)를 가족들에게 상속하면 일괄공제(5억 원), 기본으로 배우자 공제(5억 원)을 합해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액은 상속지분에 따른 실제 상속금액도 공제도 가능하다.
13억7500만 원에서 최소 공제액 10억 원을 공제받게 되면 3억 7500만 원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 법정 비율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은 소폭 상승한다. 김씨와 자녀 2인이 1.5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이 진행되는데, 김씨는 13억5000만 원 중 약 42.85%(1.5/3.5, 약 5억8900만 원)를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에게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 과세 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상속분에 대해서는 2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뺀다. 이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지분 절반을 김 씨에게 상속하면 4720만 원 ~ 7400만 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주장한 18억 원 공제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괄 공제 8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적용하면 이 대표의 아파트 지분 13억7500만 원은 모두 공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상속할 때 분당구 아파트 시가가 36억 원까지 올라도 이 대표의 지분 50%(18억 원)가 모두 공제돼 세금은 0원이 된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권력형 감세라고 비판할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형적인 셀프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이 자기에게 셀프 혜택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집을 팔아서 정리하든지, 정리하고 싶지 않다면 셀프 상속세 면제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7/2025021700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