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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모임 "헌재, 尹 탄핵심판 절차 10가지 위반… '졸속 심판' 파국 초래”

뉴데일리

대구광역시의 한 지방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는 등 '속도전'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17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등 104명)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변호사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10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을 꼬집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대구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로 꼽았다.

이밖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은 점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탄핵심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수사상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한 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방치한 점 ▲8차 변론만으로 종결하려는 것 등 '졸속 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대구변호사모임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6/202502160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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