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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검찰의 앞선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따른 세 번째 신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 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롸 비화(祕話)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각각 지난달 18일과 31일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1차 반려 당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봤고, 2차 반려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측 변호인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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