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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인정한 4가지 성희롱 혐의 중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 전송 ▲집무실에서의 피해자 손톱 접촉 등 3가지를 성희롱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전송 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9일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1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