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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른바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 논란에 입을 열었지만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남 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 게재‧공유된 수천 건의 음란 게시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해명 없이 경찰에 "동문 카페와 해킹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즉답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은 전날 문제의 게시물과 문 권한대행 관련 게시물이 모두 삭제된 후에 나온 것이라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는 이번 사건 관련 '팩트체크'로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①음란 게시글, 문 권한대행 동문 아닌 제3자 해킹에 의해 작성됐다?
거짓. 이 카페에 음란 게시글을 주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올린 사람은 문 권한대행의 동문 K 씨(카페에서 스스로를 '모임장'이라고 칭함)다. K 씨는 이 카페 '유머방'란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동문은 K 씨의 글에 "비아그라 먹어봤나"(2009년 5월 13일·J 씨), "스님과 여승"(2009년 2월 27일·불상) 등의 답글 또는 댓글을 달며 음담 패설을 이어갔다. 한 게시글 당 조회 수는 적게는 30회, 많게는 100회까지 육박했다. 논란이 터지기 전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77명이었다.②문 권한대행,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았다?
거짓. 문 권한대행은 해당 카페에 총 323회 방문했고 게시물 5건과 댓글 18건(단 준회원에게 공개된 카테고리 한정)을 남겼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카페에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동문 J 씨의 댓글에 "자주 찾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K 씨의 다른 글에 직접 댓글을 남기고 K 씨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문 권한대행이 K 씨에게 남긴 내용은 "OO이 혼자 카페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는구나. 다들 여유가 없나 보다. 나는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라서 여유가 많은데. 사는 게 즐겁고. 잘난 체 하는 건가?"(2010년 3월 25일),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2012년 2월 7일) 등이다.③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을 봤다는 증거 없다?
진실. 봤다는 증거는 없다. 누가 개별 게시물을 조회했는지 카페 관리자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됐고 같은 기간 문 권한대행은 수차례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
앞서 K 씨가 '유머방'에 음란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후인 2009년 7월 24일 또 다른 동문인 P 씨가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P 씨는 "OO아, 네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다만 P 씨의 글이 음란물 게재에 대한 조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권에서 '문 권한대행도 모를 수 없었다', 즉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④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글에 댓글 남겼다?
현재로선 거짓. 떠도는 내용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청소년 유해물 같은 건 없었다?
거짓. 2000여 건의 음란 게시물에는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⑥일련의 논란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과 동문생들은 처벌 받을까?크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음란물을 게시한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고로 현재 기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게시물은 처벌을 면하고 2021년 게시물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작성자의 정보통신망법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 권한대행은 시청 또는 방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유해물 수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고로 현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이후 게시물이 수사 대상이다. 만약 작성자에게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면 문 권한대행은 시청 또는 방관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 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제11조 제5항)
⑦논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가능성은?만약 작성자의 위 정보통신망법 또는 아동청소년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논란 이후 음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자에게 '증거인멸' 또는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한 삭제라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범죄 혐의를 알면서 돕고자 댓글을 지웠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