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임원 중 한 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손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모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렵다. 고의가 없었고 부당대출과의 인과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손 전 회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대출 금액이 2배 늘었는데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손 전 회장 등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517억 상당의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에 대해 42건에 걸쳐 대출을 실행한 점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28건(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인 것으로 봤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20∼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3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