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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들의 중구난방 수사로 증인들의 진술이 조서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헌재의 증거채택 법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서끼리도 상충되는 게 많고 증인들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실제로 여기(헌재)서 증언 들은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들 맞지 않다"며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있다"며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의 몫이지만 만약 그 증거들이 사실 인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점을 잘 좀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