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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 적법성 공방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시점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당초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난 3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데 이어 1일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된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의결에)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 측은 '대한민국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직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이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며 "결정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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