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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직 제명 촉구'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 판단해야 할 상임위는 유명무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5만2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자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 진압을 핑계로 사법 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통상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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