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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2심도 실형

뉴데일리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한창훈·권혁준)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와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백모 SPC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허 회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 등을 SPC 측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무는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허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2022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8200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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